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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4.29 2020고단1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2019. 12. 23. 22:47경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소재 번지 불상 앞 노상에서 파주시 B아파트 정문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3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차적 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이 사건 범행의 음주수치가 높은 편이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굉장히 길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3년 이상이 지났고, 다른 전과는 없다.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