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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13 2015고정133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 다음사이트 (www .daum .net )에서 닉네임 "B "를 사용한 자이고, 피해자 C은 충남 천안시 동 남구 D에 있는 "E" 라는 상호로 호두 과자 판매 사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18. 시간 불상경 불상지에서 미디어 다음 뉴스에 서울경제에서 "F" 라는 제목으로 뉴스 기사를 게시하자 위 글에 " 이 업체 사장 놈을 잡아다가 죽도록 패 버리고 싶다.

인간 말 종 쓰레기 같은

놈. G 정당에 입당 원서 나 내라" 라는 댓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영상 회신자료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과 비슷한 내용의 댓 글을 단 일부 다른 누리꾼에 대해서는 불기소처분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에 대해서는 이 사건 공소제기를 하였는바, 이는 소추 재량권을 일탈한 공소권 남용 내지는 차별기소이다.

나. ‘ 일 베’ 의 잘못된 행태를 지적한 것으로 댓 글의 정도에 비추어 모욕의 수준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포함한 특정인을 모욕한 바가 없거나, 모욕의 범의가 없었다.

다.

댓 글의 작성 동기 및 경위에 비추어 사회 상규에 위배될 정도의 행위가 아니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라.

가사 피해자의 아들인 H에 대한 모욕행위가 될지언정 피해자에 대한 모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위 “ 가” 항 주장에 대하여 검사에게는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피의자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