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26 2018가단33655

손해배상(자)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6. 6. 1. 10:20 대구 서구 C에서 D이 운전하는 E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에 탑승하였는데 급출발하는 위 버스 안에서 넘어져서 회전근개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었다.

따라서 위 버스의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원고가 2016. 6. 1. 오전 10시 20분경 이 사건 버스에 탑승하였다가 내린 사실, 원고가 2016. 6. 2. 대구에 위치한 F병원에서 “우측 어깨의 근육둘레띠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을 주상병으로 하여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파열복원술”을 받은 사실은 다툼이 없다.

그러나, 위 사실에서 더 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어깨와 경추 부분 상해가 이 사건 버스의 운행으로 인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G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 ① 내지 ④의 사정에 의할 때, 원고의 위 회전근개 파열 등 증상은 이 사건 버스의 운행으로 인하여 새롭게 생겨났거나 악화된 것이 아니라 2016. 6. 1. 전부터 이미 원고가 가지고 있었던 증상 중 하나인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원고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부상을 당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버스가 출발하는 순간 좌석팔걸이에 우측 팔을 부딪혀 그 충격으로 넘어졌다고 주장하고 있고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도 버스에서 승객이 넘어졌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