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09 2018고정380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장항동 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7. 11. 7. 고양시 일산 동구 B, 42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11. 21. 송 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작 계훈련( 후 반기) (16 년이 월 훈련) (2 차 보충) 6 시간을 받으라는 제 2301 부대 12 관리 대대장 명의의 예비군교육훈련 소집 통지서를 직접 전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2017. 11. 22. 송 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작 계훈련( 후 반기) (2 차 보충) 6 시간을 받으라는 제 2301 부대 12 관리 대대장 명의의 예비군교육훈련 소집 통지서를 직접 전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예비군 법위반범죄 통보, 각 소집 통지서 전달 진술서, 각 예비군 편성카드, 각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예비군 법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