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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02 2018노2988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착오로 송금한 돈의 보관자 지위에 있음에도 그 돈을 인출하여 사용했으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죄가 성립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탁 또는 신임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9.경 인천 연수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D’를 통해 연락하게 된 ‘E’이란 사람으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해 주면 수수료를 주는 아르바이트를 해보라”는 제의를 받고 위 E에게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번호(G)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 H이 위 F 계좌로 2016. 9. 23.경 송금한 540,000원 및 210,000원, 같은 달 26.경 같은 계좌로 송금한 1,000,000원, 같은 달 27.경 같은 계좌로 송금한 6,000,000원 및 1,000,000원, 같은 달 29.경 같은 계좌로 송금한 5,000,500원, 4,999,500원 및 3,101,000원 등 합계 21,851,000원을 이체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인출한 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한 위탁 또는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송금의뢰인이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돈을 송금하거나 이체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송금의뢰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그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에 관계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