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02.16 2016고단4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년 경부터 전 남 완도 군 B에서 전복의 생산 및 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C 영어조합법인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20. 경 전 남 완도군 노화읍 소재 북 고리 선착장에서 피해자에게 “ 전복을 공급해 주면 10일 뒤에 대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년 경부터 다른 거래처에 지급하지 못한 미수금이 총 2억 5,000만 원 가량이 되어 피해 자로부터 공급 받은 전복을 상인에게 팔더라도 그 대금은 종전에 다른 거래처에 먼저 갚을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제때에 전복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4,570만 원 상당의 전복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경 전 남 고흥군 F에서 피해자에게 “ 전복을 공급해 주면 7일 내에 대금을 지급하였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사정이 있어 피해 자로부터 전복을 받더라도 제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4,482만 원 상당의 전복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전복을 2회 공급해 주면 첫날 가져간 전복 값은 바로 다음날에, 두 번째 가져간 전복 값은 3일 뒤에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사정이 있어 피해 자로부터 전복을 받더라도 제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8. 10. 경 전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