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의 실업주가 아니고 단지 게임장 운영의 실무를 담당하였을 뿐인데, 피고인이 실업주임을 전제로 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AJ은 F호텔의 사장으로 호텔 영업의 활성화를 위해 피고인에게 게임장 운영을 제안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 운영을 위해 AJ로부터 게임기 구입비용 약 9,000만 원을 투자받아 6개월 내에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 AJ은 그에 대한 담보조로 피고인이 AK에 대하여 갖는 5,000만 원 상당의 채권(가장채권인지 여부는 논외로 한다)을 양도받았고, 피고인으로부터는 3,00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작성받은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 운영 중 AJ과 직접 연락한 적은 없고 F호텔 상무나 전무 등과 연락하면서 주로 채무변제에 대하여 논의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이를 종합하면 AJ은 투자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많고, 달리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AJ이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 실태를 잘 알면서 그 운영수익을 대부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형사책임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 운영을 총괄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여 온 이상 피고인 역시 소위 ‘실업주’에 버금가는 죄책을 진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들을 모두 고려해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