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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24 2018고단3430

관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9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은 인적 불상의 일명 ‘C’ 이라는 자의 지시에 따라 ‘C’ 이 세관 신고 없이 중국에서 밀수입한 위조 D 가방 및 위조 E 시계 등을 구리시 F에 있는 비닐하우스 창고에서 보관하며 G가 운전하는 H 로 디 우스 차량 등을 이용하여 ‘C’ 이 지정하는 자에게 배송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C’ 이 밀수입한 위조 E 시계 등을 B로부터 배송 받아 용인시 기흥구 I 아파트 J 호에 보관하며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관세법위반 누구든지 세관장에게 신고 없이 밀수입된 물품을 취득 ㆍ 양도 ㆍ 운반 ㆍ 보관 ㆍ 알선 하거나 감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경부터 2018. 4. 경까지 위와 같이 ‘C’ 이 중국에서 세관 신고 없이 밀수입한 후 B이 비닐하우스 창고에서 보관하던 총 25,181점( 물품 원가 1,122,750,962원, 범칙 시가 1,765,331,700원) 의 위조 D 가방 및 위조 E 시계 등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배송 받은 후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위조 D 가방 등 8,148점을 보관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위조 E 시계 등 17,033점을 보관하던 중 K 등 10명의 타인 명의로 등록한 ‘L’ 등 10개 사업자 명의로 M 등에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밀수입한 위조상품을 보관하며 이를 양 도하였다.

2. 상표법위반 타인의 등록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ㆍ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경부터 2018. 4. 경까지 위와 같이 밀수입한 위조 E 시계 등 총 25,181점( 물품 원가 1,122,750,962원, 진정 시가 14,415,122,533원 상당) 을 보관하며 M 등을 통해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함으로써 ‘N’ 가 국내 특허청에 핸드백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 등록( 상표 등록번호 O,...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