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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18 2016가단3231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80,000,000원에서 2016. 11.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때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06. 10. 30.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월차임 300만 원(2012년에 월차임을 360만 원으로 변경), 임대차기간 2006. 11.부터 2008. 10.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09. 10. 30. 접수 제47869호로 '2009. 8. 2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6. 6. 7.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더 이상 갱신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10. 31.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에서 2016. 11. 1.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때까지 월 36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