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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3.09 2020노24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자백 및 반성하고 있는 점) 과 불리한 정상(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2015년에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도 매우 높은 점) 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원심이 위에서 인정한 여러 양형 사유와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피해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그리고 당 심에 이르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정한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건강 및 경제적 사정 등 당 심에서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참작하더라도 사회봉사 등이 부가된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고, 그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