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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10 2015나1874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56,584,247원 및 그 중 289,000...

이유

1. 인정사실

가. 파산자 주식회사 해동신용금고(이하 ‘소외금고’라 한다)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서울지방법원 2001가합61697호로 소외금고 O지점 P이었던 피고를 포함하여 15인을 상대로 불법 여신행위 등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03. 6. 5. 피고가 소외금고의 피사용자로서 사용자인 소외금고에 대하여 성실의무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배하여, 1995. 12. 29.부터 1996. 9. 19.까지 사이에 Q 외 6인의 종합통장대출한도를 임의로 조작한 다음 합계금 763,000,000원 상당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하였음을 이유로, 피고는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게 28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4. 30.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선행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2009. 6. 30. 이 사건 선행 판결로 인한 채권(이하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09. 7. 14.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1, 갑 제4호증의 1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채권의 양도일인 2009. 6. 30.까지의 판결 원리금 656,584,247원(손해배상원금 289,000,000원과 이에 대한 2002. 4. 30.부터 2009. 6. 30.까지의 지연손해금 367,584,247원) 및 그 중 손해배상원금 289,000,000원에 대한 2009.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