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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08 2017나66209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6. 4. 6. 9:00경 김포시 장기동 장기사거리의 편도 6차선 도로 중 좌회전 전용인 3차로에서 장기지구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신호대기 중이었고, 원고 차량은 피고 차량의 뒤에서 신호대기 중이었다.

이후 피고 차량과 원고 차량이 좌회전을 하다가 피고 차량의 전면 우측 부위로 원고 차량의 좌측 뒷문 부위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 및 피고 차량의 움직임은 별지 기재 그림과 같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 수리비는 합계 8,432,481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좌회전을 완료하여 교차로를 지난 지점에서 원고 차량을 확인하지 않은 채 1차로에서 2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피고 차량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이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교차로 내에서는 차선변경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피고 차량이 선행하여 좌회전하는 도중에 원고 차량이 무리하게 피고 차량을 추월하려다가 발생한 것으로, 원고 차량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이다.

3. 판단

가.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그 과실비율은 각 50%로 봄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사고발생 장소인 장기사거리는, 원,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