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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1 2014고정3291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17. 18:35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매표소 앞에서 E와 대화를 하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F(54세)에 대해 험담을 하는 것을 피해자가 듣고 항의하자 2회에 걸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무릎 윗 부위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을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을 폭행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와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가 있으나, 이와 상반되는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와 E 작성의 확인서의 기재(E는 이 사건 직전에 피고인을 처음 만나 피고인과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F이 피고인을 상대로 갑자기 시비를 시작한 경위, 피고인이 F의 시비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F과 실랑이를 벌인 내용, F이 112신고를 한 전, 후의 정황 전반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에 비추어 F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F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이상 F에 대한 상해진단서와 사진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다만,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