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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14 2017가단202220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여행사로서 자신의 고객들로 하여금 원고의 숙박업소에 숙박하도록 한 후 원고에게 숙박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2016. 7. 6.경부터 같은 해 11. 12.까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고객들을 숙박시켰다.

피고는 2016. 11.경 위와 같이 발생한 숙박료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2017. 4. 30.까지 30,0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숙박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이후로서 피고가 위 숙박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의 다음날인 2017.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