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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25 2015노337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 이 사건 당시 정상적인 성관계로 볼 수 없는 정황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 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를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17 세, 여) 와 같은 고등학교 댄스 동아리 선후배로 알게 되어 때때로 페이스 북 메신저로 연락을 주고받던 사이로서, 2015. 3. 14. 피해 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다음 날 함께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여 고등학생인 피해 자가 통금 시간이 22:00 ~22 :20 경이라 하자 일찍 만 나 술을 마시기로 약속하고는 2015. 3. 15. 18:00 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만 나 소주 4 병을 나누어 마시고, 맥주 1,000cc를 추가로 시켜 마셔 피해자가 만취에 이르게 되자, 그 주점에서 약 50m 가량 떨어진 ‘F 여관 ’에 피해자를 데려 갔다.

피고인은 2015. 3. 15. 21:00 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위 여관 203호에서, 술에 취하여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성 교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사실에서 드러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술집에서 나올 무렵의 행적( 어머니와 통화), 여관방으로 걸어 들어가는 모습 및 행적( 신분 증 제시) 을 고려할 때 여관으로 갈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