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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01 2016가합105051

전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5,428,012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16.부터, 원고 B에게 228,417,244원과 그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리더스어메리컨스쿨과 피고의 매매계약 체결 등 1) 주식회사 리더스어메리컨스쿨(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과 피고는 2012. 8. 22. 소외 회사가 피고로부터 용인시 수지구 D 외 3필지 토지를 매매대금 84억 6,000만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10억원은 계약 당일, 잔금 74억 6,000만원은 2013. 2. 25. 각 지급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는 2012. 8. 22.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10억원을 지급하였다. 2) 이후 소외 회사와 피고는 중도금을 32억원으로 정하였고, 소외 회사가 위 중도금을 건축허가 접수시 지급하거나, 위 금액에 대한 월 0.5%의 이자를 잔금지급기일까지 지급하는 내용의 추가 약정을 하였다.

3) 소외 회사는 2013. 2. 25. 피고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가 그 지급을 최고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2013. 6. 3. 소외 회사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위 해제 통지는 그 무렵 소외 회사에 도달하였다. 4) 한편 소외 회사는 위 2)항 기재 추가 약정에 따라 2013. 3. 19.부터 2013. 11. 1.까지 피고에게 중도금에 대한 이자로 합계 1억 500만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들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1) 원고 A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양평군법원 2015차전212 대여금 사건의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하여 2015. 6. 11. 청구금액을 45,428,012원으로 하여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계약금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1채권’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수원지방법원 2015타채101132)을 받았다.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은 2015. 6. 17. 피고에게, 2015. 7. 7. 소외 회사에게 각 송달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