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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4 2018나6892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1996. 12.경부터 1998. 6.경까지 원고가 운영하는 고시원에서 거주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① 1998. 4. 20. 액면금 1,470,000원, 지급기일 1998. 4. 30.인 약속어음, ② 1998. 6. 8. 액면금 2,190,000원, 지급기일 1998. 9. 9.인 약속어음을 각각 발행교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가 미지급 고시원 이용료 3,660,000원(위 각 약속어음 액면금 합계액)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다툰다.

피고가 고시원 이용료로 매달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의 고시원 이용료 채권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으로서 민법 제163조 제1호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

그런데 원고는 위 채권의 최종 변제기인 1998. 9. 9.(위 각 약속어음이 고시원 이용료와 관련하여 발행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각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을 변제기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부터 3년이 훨씬 지난 2008. 4. 11.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고시원 이용료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의 주장 속에 약속어음금 지급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더라도, 약속어음금 채권 또한 지급기일부터 어음법상 소멸시효기간 3년이 지나 소멸하였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