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8.09.13 2018나202324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A’라는 제과점 가맹사업의 가맹본부인 원고는 2015. 6. 29. 피고를 대리한 F과 사이에, 피고가 고양시 일산동구 C 소재 ‘D점’(이하 ‘이 사건 제과점’이라 한다

)을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또한 원고는 같은 날 피고를 대리한 F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30,000,000원을 무이자로 대여하되, 피고가 위 가맹계약을 3년간 유지할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위 대여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그런데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지급을 수회 연체하였고, 원고와의 사전 협의 없이 임의로 타사 제품을 반입 후 판매하였으며, 급기야 상호 등 영업표지를 변경하여 영업을 계속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가맹계약은 2016. 12.경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차용금 30,000,000원과 이 사건 가맹계약 제33조 제3항에 따른 위약금 5,000,000원 합계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1)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가맹계약 및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단지 피고의 명의를 빌린 F이 원고와 사이에 위 가맹계약 및 위 약정을 체결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 주장의 차용금 및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설령 피고가 위 가맹계약 및 위 약정의 당사자라고 하더라도, 위 가맹계약은 원고의 귀책사유, 즉 가맹본부인 원고가 수시로 말을 바꾸고 고가의 설비 설치, 높은 인건비와 납품가 부담을 강제하는 등 이른바 부당한 갑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