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2.13 2019고정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0. 1. 00: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 없는 125CC 은색 베버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주점 앞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식당 앞까지 약 30m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되는데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 없는 125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