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3. 7.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2. 21:43경 경남 창녕군 월상길 24-13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의령군 부림면 신반리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특히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는 사실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