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4.22 2019고정99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6. 19:00경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B을 광주 서구 C오피스텔 D호로 안내하여 위 B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고용한 성매매 여성인 E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현금 150,000원을 지불하고 성관계를 하게 하는 등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8. 5. 중순경부터 같은 해 10. 16.까지 사이에 위 오피스텔 F호, G호, D호를 임차하여 위 E, H(예명), I(예명), J(예명) 등 4명의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한 다음 이들과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의 횟수 미상의 성매매를 영업으로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