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11.04 2015고정168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D는 주식회사 E 소유 부지와 F아파트 단지에 인접한 용인시 수지구 G, H에서 건물 신축공사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2. 10:30경부터 12:00경 사이에 위 공사현장으로 진입하는 진입로인 용인시 수지구 I 앞 도로에서 J과 함께 J 소유의 검정색 제네시스 승용차와 주식회사 E 소유의 K 제네시스 승용차를 위 도로 중간에 세워둔 채 “오늘 공사를 해야 하니 차량을 빼 달라”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여기는 내 땅이니 나가라”고 하며 약 1시간 동안 승용차를 이동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공사현장에 공사차량이 들어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인 제출서류(녹취록, 순번 3 및 9), 고소인 제출서류(2014카합223 통행방해금지가처분결정 사본), 고소인 제출서류(2015카합10016 통행방해금지가처분결정 사본), 차적조회(K), 녹취록

1. 현장사진(차량으로 진입로 방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지위(J과의 관계), 범행 경위, 피해의 정도 등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