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기초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어렵고 피고인의 두 자녀가 모두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다행히 상대방이 다치지는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당시 상황을 목격한 H과 피고인의 일행인 E의 각 경찰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E과 술을 마시다 괜히 옆 좌석에 있던 F과 G의 부부싸움에 끼어들어 그들을 흥분시켰고, 주변의 만류를 뿌리치고 F에게 먼저 슬리퍼를 던져 싸움을 유발한 것으로 밝혀진 점, 이에 흥분한 F 부부가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상해를 가하였다가 모두 벌금형(F : 벌금 200만 원, G : 벌금 100만 원)이 확정된 점, 그럼에도 원심이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벌금 70만 원)을 감액하여 주었는바, 피고인은 아직까지 자신이 싸움을 유발한 자신의 잘못을 외면한 채 모든 책임을 F 측에 전가할 뿐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가 엿보이지 않고 있어 원심판결 선고 후 특별히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결코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되, 당심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91조 제1항, 제190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