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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29 2018나207330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다만 결론 부분 제외),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12행부터 제8면 21행까지[제1심 판결의 이유 제2의 가 중 2)항]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이 사건 계약 제5조 제2항의 해석 이 사건 계약 제5조 제2항 본문은 “피고의 책임질 사유로 인한 조성공사의 지연으로 토지사용시기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피고는 기납부한 매매대금에 대하여 제2조의 지연손해금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거나 원고가 납부할 매매대금에서 차감하여 지급에 대신하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이 사건 계약의 법적 성질, 계약의 목적과 내용, 위 조항의 문언과 체제, 형식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계약 제5조 제2항은 피고가 원고에게 약정한 기간 내에 용지조성공사가 완료된 주택용지를 공급하지 못하는 등 일의 완성을 지체한 데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데,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서 토지의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약정한 2014. 12. 31.까지 피고 자신의 귀책사유로 용지조성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이상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이행지체 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계약은 피고가 공동주택 건축 용도의 대규모 택지를 조성하여 원고에게 공급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사업기간 단축 및 비용 절감 등을 위해 원고가 조기에 건축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의 최종 납부기일로부터 약 1년 전까지 피고에게 택지 조성공사를 마치고 원고의 사용에 제공할 의무를 부과함과 동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