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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1.29 2017도1346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무 죄 부분 제외) 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사기죄에서의 ‘ 기망행위’, ‘ 착오’, 불가 벌 적 사후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 과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2. 검사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배 임) 의 점, 주식회사 N, 주식회사 O, 주식회사 P의 일부 자금 및 폐업한 유사 수신 업체의 일부 자금에 관한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의 점과 피고인 B,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불법 영득의사, 공동 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