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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10.14 2015가단106156

(소멸시효연장을위한) 약속어음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 C는 합동하여 22,857,143원, 피고 B, D는 합동하여 22,857,143원, 피고 B은 34,285...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와 배우자인 피고 B이 2002. 8. 23. 공동 명의로 액면금 80,000,000원, 지급기일 2003. 5. 30., 발행지, 지급지, 지급장소 각 안양시로 된 약속어음 1매를 발행한 사실, E가 2003. 12. 14. 사망함에 따라 피고 B과 자녀인 피고 C, D가 망 E의 위 약속어음금 채무를 3/7, 2/7, 2/7 지분씩 상속한 사실, 그 후 원고가 2006. 5. 23. 위 약속어음의 정당한 소지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위 약속어음금 청구소송(수원지방법원 2006가단52064호, 이하 ‘선행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피고들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변론을 진행한 후 2006. 9. 14. 변론을 종결하고 2006. 9. 28. ‘원고에게, 피고 B, C는 합동하여 22,857,143원, 피고 B, D는 합동하여 22,857,143원, 피고 B은 34,285,714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3. 5. 31.부터 2006. 8. 2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선행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6. 10. 25.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선행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원고에게, 피고 B, C는 합동하여 22,857,143원, 피고 B, D는 합동하여 22,857,143원, 피고 B은 34,285,714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3. 5. 31.부터 2006. 8. 2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또한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과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