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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6.14 2015가단1437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2.부터 2016. 4. 15.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진덕건설 주식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소 제기 후 소장 부본이 송달되어 소송이 계속되기 전인 2015. 8. 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하합100120호로 파산이 선고되었고, 피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