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5 2014가단5287428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651,665원과 그중 582,145원에 대하여 2003.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651,665원과 그중 582,145원에 대하여 2003.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