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3.26 2019고단658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4. 20:0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도 없이 식당 내에서 약 25분 동안 큰소리를 지르는 것을 피해자가 말렸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식당으로 들어오려던 손님 및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약 2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