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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3.26 2019고단658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4. 20:0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도 없이 식당 내에서 약 25분 동안 큰소리를 지르는 것을 피해자가 말렸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식당으로 들어오려던 손님 및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약 2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