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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4.11.12 2014가합354

계약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7,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5.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평택시 B지구 내에 속한 평택시 C 일원으로의 공장이전을 위하여 2009. 4. 20. B지구 기업대책협의회 협의회장 직함을 가지고 있던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입주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평택시 C 일원 제2종 지구단위 계획(산업형)입주 계약서

1. D 지구단위추진위원회 협의회장 피고를 ‘갑’이라 칭한다.

2. 입주계약자 원고를 ‘을’이라 칭한다.

3. ‘을’은 C 일원 제2종 지구단위 계획에 입주를 목표로 계약한다.

4. 입주 해지 및 계약금 반환의 건 C 일원 지구단위 계획에 있어 시청허가 불허시 ‘갑’은 ‘을’에게 즉시 계약금 일체를 반환한다.

5. ‘을’은 C 일원 지구단위에 입주평수를 1,000평으로 한다.

입주가격은 평당 팔십칠만(\ 870,000)원으로 한다.

여기에는 토지매입비용, 부동산용역비용, 지구단위 인허가비용, 토목공사비용, 컨설팅비용을 포함한 입주 가격을 말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09. 4. 20. 계약금으로 8,700만 원을, 2009. 5. 28. 설계비 및 용역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이후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입주가 원만히 이행되지 않았고, 원고와 피고는 2009. 7.경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2009. 7.경 해제되었으므로, 그 원상회복을 위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8,700만 원 및 설계비 및 용역비 명목 2,000만 원 등 합계 1억 700만 원(= 8,700만 원 + 2,000만 원) 및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