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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25 2019구합69781

가해학생조치처분취소

주문

피고가 2019. 7. 19. 원고에 대하여 한 서면사과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다툼 없는 사실)

가. D초등학교 5학년 학생인 원고는 2019. 7. 5. 17:20경 친구 E에게 어깨동무를 하려 하다가 손에 들고 있던 신발주머니가 마침 E 옆에 서있던 위 학교 6학년 학생 F(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의 얼굴에 닿았고(이하 ’이 사건 처분사유‘라고 한다), 피해자는 원고의 하복부를 발로 찼다.

나. 위 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고 한다)는 2019. 7. 17. 15:00 위원 9인 중 7인이 참석한 가운데 위 가.

항 기재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 및 그 부모(이하 ’피해자 측‘이라고 한다)와 원고 및 그 부모(이하 ’원고 측‘이라고 한다)의 진술을 청취한 후, 만장일치로 원고와 피해자에 대하여 각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9. 8. 20. 법률 제16441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7조 제1호의 서면사과 조치(이하 원고에 대한 위 조치를 ’이 사건 조치‘라고 한다)를 할 것을 피고에게 요청하였다.

다. 피고는 법 제17조 제6항에 따라 2019. 7. 19. 원고에게 이 사건 조치를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학교폭력 해당 여부

가. 관계 법령 및 관련 법리 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그러나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갈등이나 분쟁을 학교폭력으로 의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법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