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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11 2013고단23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소유 D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6. 15. 06:20경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4770 상일2교 앞 편도 7차로의 도로를 생태공원사거리 쪽에서 상일인터체인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5km 로 진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 교차로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1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E(61세)이 운전하는 스파크 승용차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버스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버스승객인 피해자 F(여,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고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 기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 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