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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28 2016가단135440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① 피고 B는 별지 목록에 적힌 1번 건물을, ② 피고 C은 같은 목록에 적힌 2번...

이유

1. 양쪽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서의 설립인가와 사업시행인가를 각각 받은 다음, 2016. 3. 중순경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도 받았으며,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은 2016. 3. 24. 인가한 관리처분계획을 고시(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I)한 사실, 그 후 원고는 피고들 등에 대한 2016. 10. 28.자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따라 2016. 12. 9. 피고들 등을 피공탁자로 하여 피고들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각각 공탁한 사실, 한편 피고들은 당초 원고의 조합원들이었으나,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청산대상자로 분류되었음에도 현재까지 피고들 소유의 별지 목록에 적힌 해당 건물(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10(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46조에서 정한 모든 손실보상절차를 마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40097 판결 등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별지 <피고들의 주장>에 적힌 바와 같은 사유를 내세워 원고의 이 사건 각 건물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투지만, 이주정착금이나 주거이전비 등이 아직까지 제대로 지급(또는 변제공탁)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각 건물인도청구를 저지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피고들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