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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0.26 2016고단128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양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1. 2011. 7. 25.경 범행

가. 허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피고인은 2011. 7. 25.경 순천세무서에서 2011.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마치 32,016,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의 10, 11, 12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95,346,000원 상당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나. 과다계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피고인은 2011. 7. 25.경 순천세무서에서 2011.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신도종합건설(주)에 합계 1,978,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10,064,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8,086,000원을 과다계상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고, 대상건설주식회사에 합계 4,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9,45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5,450,000원을 과다계상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각각 제출하였다.

다.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피고인은 2011. 7. 25.경 순천세무서에서 2011.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E주유소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마치 11,503,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의 2, 4, 7, 16, 19, 35, 36, 41, 42, 47, 49, 50, 51, 52, 53, 54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