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25 2017가단13254
배당이의
주문
1. 서울남부지방법원 B, C(중복)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5. 11. 작성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서울남부지방법원 B, C(중복)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5. 11. 작성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