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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9.03.14 2018나1386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이 한 주장에 관하여 제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2항에서 판단할 주장 외에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과 증거를 모두 종합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추가 판단 피고는, 2017. 9. 23. H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여 현재까지 H가 이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그 인도를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의무는 매매의 법률효과로서, 부동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부담하는 재산권 이전의무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목적물인도의무를 포괄한

다. 따라서 피고는 본인의 실제 점유 여부와 관계없이 매수인인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의 직접점유를 취득하게 할 의무가 있을 뿐 임대차를 이유로 원고의 인도청구를 거절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