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8.24 2017가단20649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951,027원 및 그 중 26,705,689원에 대하여 1995. 12. 28.부터 완제일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정정한다)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