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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8.29 2013고합181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7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서울 성동구 C 소재 D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E(여, 13세), 피해자 F(12세)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3. 5. 14.경 위 D 편의점에서 피해자들에게 ‘나한테 게임 아이템을 선물하면 나는 너희들에게 맛있는 것을 주기로 계약하자. 만약 계약을 위반하면 부모님 월급을 차압하고 감옥에 보내겠다.’는 취지로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E로부터 2013. 5. 14.경부터 2013. 5. 18.경까지 사이에 총 3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합계 146,913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휴대폰 소액결제 방법을 통해 제공받고, 피해자 F으로부터 4,000원 상당의 ‘닌자 헤어’, ‘해적선장’ 게임 아이템을 휴대폰 소액결제 방법을 통해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합계 150,91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협박 피해자 E(여, 13세)는 제1항과 같이 피고인에게 게임 아이템을 선물하였으나, 휴대폰 소액결제 한도 초과로 더 이상 게임 아이템을 선물하지 못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