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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0.20 2020가단5053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주택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90,000,000 원에서...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7. 11. 14.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 차임 월 200,000원, 기간 2017. 12. 27.~2019. 12. 26.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지급한 후, 2018. 1. 26.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아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계속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임대차기간 만료 전 1개월까지 갱신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2019. 12. 27. 이후의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임대차계약은 2019. 12. 26.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구두로 임대차기간 경과 후의 차임 지급의무를 확정적으로 면제해 주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에서 2019. 12. 27.부터 위 주택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2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