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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1.20 2014구합1051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8. 20. 옥천버스운송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시내버스 운전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2. 5. 12. 11:50경 시내버스 오전운행을 마치고 오후운행을 위해 이 사건 회사 구내식당에서 급하게 점심식사를 하고 나오다가 12:05경 정신을 잃고 쓰러져 회사 내 노조사무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집에 돌아갔으나 몸에 마비가 와 2012. 5. 15. B병원 응급실, 대전 소재 건양대학교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검사한 결과 ‘뇌경색증, 좌측 편마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라는 진단을 받고, 2013. 12. 18.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4. 2. 20.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2012. 5. 17. MRI상 뇌경색은 확인되나, 발병 직전 및 이전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나 업무상 스트레스 및 과도한 연장근무를 한 사실 등 부담요인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당뇨 및 이상지질혈증 등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서 10년 넘게 시내버스기사로 종사하였는데, 경미한 당뇨병 증세가 있는 상태에서 꾸준히 과중한 업무부담이 있었고, 특히 2012. 5월경에는 3~4일 하루 종일 계속 근무 후 하루 쉬는 주5~6일 근무, 1~2일 휴무제로 근무하며 1일 13~15시간, 1주 48시간~68시간이나 시내버스를 운전함에 따라 과로의 정도가 더욱 가중됨으로써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