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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0.25 2018다230359

대여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당사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가 남편인 원심 공동피고 C과 공동으로 원고로부터 6,8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2. 면책채권 해당 여부에 관한 심리미진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민사소송에서 권리보호요건의 존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나 이는 이른바 직권탐지사항과 달라서 그 요건 유무의 근거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하여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까지 당사자의 주장이 없는 한 법원은 이를 고려할 수 없고, 또 다툼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증명을 기다려서 판단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81. 6. 23. 선고 81다124 판결,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다1357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금원 차용 후에 피고에 대하여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이 있었음을 알 수 있으나, 피고는 원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을 받았다는 주장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상고심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파산 및 면책 절차에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원고의 채권이 기재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고, 지금까지의 심리 경과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채권이 면책채권인지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직권으로 원고의 채권이 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소의 이익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