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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8532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6.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7.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피고인 B은 2015. 4. 23.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폭행)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5.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28. 08:10 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21 세) 이 근무하는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할머니를 상대로 욕설을 하다 피해 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조르고,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어깨를 밀치고, 가슴에 머리를 들이밀어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0. 5. 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 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 A(48 세), 피해자 H(48 세) 가 위 주점 종업원에 대하여 성적인 농담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과 말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 A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바닥에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피해자 A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H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폭행장면 채 증 사진 등, 현장 채 증 사진 등, 각 상해 진단서, 내사보고, 피의자 A 모습 채 증 사진, 피의자 B 모습 채 증 사진, 상해 부위 채 증 사진 (B), CCTV 영상 녹화자료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