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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0.27 2016노17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제1, 2 원심이 선고한 각 형(제1 원심: 징역 10월, 제2 원심: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1 원심판결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상당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 재판 진행 중 도망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제1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2 원심판결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더군다나 이 사건 범행은 제1 원심의 재판 진행 중 피고인이 도망하여 도피생활을 하는 중에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여러 명이며 피해금액의 합계가 상당함에도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