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산시 C 2 층에서 'D 마사지 '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D 마사지 ’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 10. 경부터 2015. 10. 6. 경까지 위 'D 마사지 '에서, 위 업소에 침대가 설치된 밀실 4개를 갖추고 E을 여성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들 로부터 1 회당 13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E으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게 하고, 위와 같이 받은 성매매대금 중 1 회당 60,000원을 E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하루 평균 390,000원 상당의 이익을 얻는 등 합계 10,530,000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9. 30. 경부터 2015. 10. 6. 경까지 위 ‘D 마사지 ’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A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 업소 인 위 ‘D 마사지 ’에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업소에서 성명 불상의 성매매 남성 손님들을 마사지 실로 안내하거나 청소를 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단속 경위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장 사진,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수사보고( 기록 210 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방조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 32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