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6.24 2016고단1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 2012. 10.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18. 17:05 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해 솔로 20, 해 솔마을 4 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후 다시 음주 운전 금지를 위반하여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교통범죄 처벌 전력이 수차례에 이르고( 음주 운전 3회, 음주 측정거부 1회, 무면허 운전 3회), 특히 피고인은 이종의 범죄이기는 하나 2014. 9. 26.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알코올 치료 강의 수강 등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자진하여 음주 예방 교육 및 단주모임에 참여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았다.

2005년 경까지 몇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가족들의 생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