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27 2014고정139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5. 01:20경 부천시 원미구 B 1층 피해자 C(21세,여)이 관리하는 ‘D주점’ 내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C에게 “왜 테이블에 앉아있지 않냐”고 하면서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과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D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