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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1 2017가합112233

학과폐지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C대학교(이하 ‘피고 대학’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2008. 3. 2. 피고 대학 뷰티아트과(메이크업 전공) 전임강사로 임용된 이후 현재 부교수로 재직 중인 자이다.

나. C대학교의 뷰티아트과 신입생 모집 중단 경위 등 1) 피고는 2016. 4. 1. ‘대학구조조정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여 오던 중 2016. 11. 22. 규정심의위원회를 열어 대학구조조정에 관한 규정 제5조 제4항을 개정하는 안건에 관한 심의를 하였고, 2016. 11. 23. 위 규정 제5조 제4항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였다. 개정전 개정후 제5조(선정기준) ① 신입생 등록률이 최근 3년간 편제정원 기준으로 2회 이상 100% 미만인 경우(입학식 기준) ② 취업률이 정보공시자료에서 3년간 연속하여 대학 평균보다 이하이며 전국 유사계열 평균 취업률 이하인 경우(취업률 공시일 기준) ③ 재학생 충원률이 최근 3년간 2회 이상 85% 이하인 경우(4월 1일 기준) ④ 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선정기준) ① 좌동 ② 좌동 ③ 좌동 ④ 대학 경쟁력 확보와 특성화 전략을 수행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위원회 심의를 통해 구조조정 대상학과로 선정된 경우 2) 피고 대학은 2017. 3. 8. 대학구조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외식산업과와 뷰티아트과를 구조조정 대상학과로 선정하고, 2018년도 입시에서 구조조정 대상학과의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기로 결의하였다.

3 피고 대학의 총장, 기획처장, 교무처장, 학생홍보처장, 사무처장은 2017. 3. 14. 원고를 포함한 피고 대학 뷰티아트과 교수 4명과 외식산업과 교수 4명에게 2018학년도부터 뷰티아트과와 외식산업과의 신입생 모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