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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29 2017나201334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피보전권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F은 G로부터 그 소유의 오산시 L에 있는 10개 원룸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대한 위탁 및 관리업무를 위임받아 G을 대리하여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들로부터 전세보증금, 월세, 무보증월세 예치금을 수령한 후 매월 말 새로 체결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고 그 전세보증금 등을 G에게 송금하는 업무를 수행해 왔다. G이 2012. 12. 30. 사망한 이후에는 F은 이 사건 건물을 상속받은 G의 처 원고 A와 자녀인 원고 B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위탁 및 관리업무를 위임받아 종전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였다. 2) F은 이 사건 건물 중 오산시 M에 있는 I호에 이 사건 건물의 임대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J주택관리사무소’를 개설하는 한편, 같은 장소에 ‘J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개설하여 위 사무실을 함께 운영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중개하며 G과 원고들로부터 위임받은 위 업무를 수행해 왔다.

2010. 8. 13.부터 2011. 5. 16.까지는 공인중개사인 N이, 2011. 5. 21.부터 2014. 10. 17.까지는 공인중개사인 D가 위 J공인중개사사무소 상호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3 F은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면서 실제로는 임차인들과 보증금 2,300만 원 내지 3,000만 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위 보증금을 수령하였음에도, J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인 D의 명의를 사용하여 실제로 받은 보증금보다 적은 액수의 보증금인 300만 원 내지 1,000만 원, 월세 25만 원 내지 32만 원에 임대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G과 원고들에게 허위 계약서상의 보증금만 송금하는 방법으로 2010. 12. 20.경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