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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16 2014고단223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경부터 중국 상해에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건물이나 아파트를 임차하고, 이를 더 높은 임차료를 받고 재임대함으로써 수익을 발생시켜 그 수익금을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의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였으나, 세입자와 투자자를 구하기 어려워지는 등의 사유로 사업이 악화되었고 기존 임차한 건물의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는 자금난에 봉착하여 사채업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임대료를 지급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3. 5.경 중국 상해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중국 상해시에 있는 E 아파트 21채를 중국인 소유자로부터 임차하였고, 이를 한국식 주거환경으로 인테리어를 한 다음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위 아파트를 전대하여 수익금을 배분해 줄 테니 2백만 위안을 투자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아파트 21채 중 2채만 임차하였을 뿐 나머지를 임차할 자금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임대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여 피해자에게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4.경 중국화폐 200만 위안(한화 약 3억 6천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투자금을 송금받은 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점에 대하여 C으로부터 추궁을 받게 되자, C에게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