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 관세청-심사-2012-15 | 심사청구 | 2012-07-10
관세청-심사-2012-15
APTA협정 양허관세 적용을 배제하는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심사청구
원산지
2012-07-10
취소(인용)
관세청
처분청이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에 따른 양허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처분을 취소한다.
가. 청구인은 인도소재 ○○○ Ltd사(이하 “수출자”라 함)로부터 다이아몬드(기본관세율 : 5%)(이하 “쟁점물품”이라 함)를 수입하면서 신고번호 *****-10-******U(2010.7.22.)호 외 1건에 대하여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이하 “APTA협정”이라 함)에 근거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고 양허세율(2.5%)을 적용받아 수입통관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을 수입한 청구인에 대하여 원산지서면검증을 실시하면서, 청구인에게 2010.11.8. 쟁점물품에 적용된 부가가치비율의 진실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제조원가 명세서 등(이하 “원산지증명서 확인자료”라 함)을 제출토록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원산지증명서 확인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다. 처분청은 이에 관세청을 통하여 2011. 7. 6. 인도 수출검사위원회(이하 “발행당국”이라 함)에 원산지증명서 확인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인도 발행당국으로부터 6개월의 회신기한이 경과하여도 원산지증명서 확인자료 회신받지 못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2.1.10. 청구인이 수입신고시 제출한 원산지증명서를 적정하지 않은 증명서로 간주하고, 수입신고번호 *****-10-******U (2010.7.22.)호 외 1건에 대하여 양허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 4. 6. 관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원산지증명서의 입증서류로 제조원가명세서를 요구하고 있으나 공급자의 영업비밀인 원가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상거래 관행에 맞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동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것은 법 제232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산지확인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의 범위에 해당한다. 또한, 법 제232조 제3항은 청구인이 원산지확인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원산지증명서의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바로 특혜관세를 배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아니며, 수입자가 이러한 제조원가명세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를 감안하여 협정에서는 체약 상대국에 원산지증명서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 처분청은 원산지검증사실을 통지하였다고 주장하나, 원산지 검증 요청일(‘11. 7. 6)로부터 5개월 20일이 지난 2011. 12. 27에야 요청사실을 통지한 후 14일이 경과하자마자 경정처분을 하여 청구인의 자구노력의 기회를 부당하게 박탈하였으며, 경정고지 다음날 공식 외교라인을 통해 “C/O가 진본이며 쟁점물품이 원산지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으로 검증회신을 받았으므로 본 건 처분은 부당하다. 마지막으로, 인도 관세당국은 원산지 검증 요청건수 193건에 대해 취합하여 한번에 회신하기 위해 준비하다가 청구인의 항의로 2012. 1. 11.까지 본건을 포함하여 확인된 C/O검증 부분을 회신하였으며, 200여건의 달하는 C/O를 일시에 요청한 사례는 없으며, 인도 관세당국은 C/O 검증을 위한 전담부서가 없는 상황에서 짧은 시간에 회신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
쟁점물품의 원산지기준에 대하여 APTA협정 부속서2 제3조 가항은 ‘비원산지 또는 원산지 미상의 원료, 부품, 제품의 가치가 5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쟁점물품에 적용된 부가가치비율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서는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 확인이 반드시 필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제조원가명세서 또는 기타 확인 가능한 자료를 요구하였으며, 원산지증명의 입증책임 당사자인 수입자는 처분청이 자료제출을 요구한 2010. 11. 8.부터 2012. 1. 5.까지 무려 1년이 넘는 기간동안 원산지 확인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처분청은 2011.12.27 경정통지 전에 원산지 확인요청 사실을 통보하였기에 아무런 예고 없이 경정통지를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APTA 검증운영절차 제6조 제4항에서 ‘수입참가국의 세관당국이 요청을 제기한 후 4개월 이내에 회신을 받지 못할 경우, 세관당국은 특혜대우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은 회신기한이 경과한 경우 수입국 세관당국에게 특혜관세를 배제할 재량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처분청의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 배제 처분은 적법하고도 정당한 처분이다.
APTA협정 양허관세 적용을 배제하는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본 건은 처분청이 2010. 11. 8. 청구인에게 제조원가명세서 등 원산지증명서 확인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제출하지 않았고, 처분청은 다시 관세청을 통하여 2011. 7. 6. 인도 발행당국에 원산지검증을 요청하였으나 6월의 기간이 경과하도록 회신받지 못하여 2012. 1. 10. 관세법 제232조 제3항을 근거로 원산지증명서의 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특혜관세 적용을 배제하여 경정고지를 하였고, 경정고지 다음날인 2012. 1. 11(2012. 1. 18 수령)자로 인도 발행당국으로부터 본건 원산지검증결과가 회신되었다. 먼저,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관세법 제232조 제2항은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혜관세를 배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제232조 제3항은 “원산지증명서 확인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세관장은 제출된 원산지증명서의 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 확인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만으로 특혜관세를 배제할 수 없고 제출된 원산지증명서 내용을 부정하고 제233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원산지증명서의 진위여부, 정확성 등을 확인 요청하는 절차인 원산지검증을 통해서 특혜관세 배제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원산지검증에 관한 관세법 제2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6조의7 규정을 살펴보면, 원산지검증을 상대국에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검증요청에 따른 회신기한, 특혜배제 요건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단지,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5조 제4항에 원산지검증과 관련하여 6월 이내 회신이 없는 경우 특혜관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관세법 제233조 규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규정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원산지검증에 대한 APTA 협정을 살펴보면, APTA 협정은 부속서Ⅱ에 원산지인정 기준 등을 규정하면서 원산지검증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2007. 10월 인도에서 열린 2차 각료회의에서 원산지검증회신 기한 등에 대한 “원산지 증명 및 운영절차”를 마련하였으나 국내 공표절차를 거치지 않아 국내법적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고, APTA협정 제21조에 “협정 참여국간 발생한 모든 분쟁은 관련 당사국간 합의에 의해 우호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분쟁해결 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며, 실제 본건과 관련하여 2012. 4. 18 주한 인도 상무관이 관세청에 방문하여 인도측의 검증 회신 지연 사유 등을 설명하면서 양자 협의를 통한 본 건 해결을 요청하였고, 2012. 5. 23. 인도 발행당국인 수출검사위원회 대표단과 다시 면담을 통해 인도측이 회신한 검증결과의 신뢰를 당부하고, 통상문제로 확대되지 않도록 본 건을 양자 협의를 통해 해결하기를 재차 요청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상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원산지증명서 확인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세법 제232조 제3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내용을 부인하여 원산지검증을 할 수 있을 뿐, 특혜적용을 배제할 수 없으며, 원산지 검증회신 기한에 대하여 관세법령 및 협정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고시에 따라 6개월내 검증회신이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곧바로 특혜적용을 배제하는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APTA협정 제21조에 당사국간 분쟁은 합의에 의해 우호적으로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 본건과 관련하여 2012. 4. 18. 및 2012. 5. 23. 두차례에 걸쳐 주한 인도 상무관 및 인도 수출검사위원회 대표단과 협의가 이뤄졌음이 확인되고, 2012. 1. 10 경정고지일 직후인 2012. 1. 11자로 인도 발행당국으로부터 원산지검증결과가 회신되었는 바, 본 건 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